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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국제협력단 임직원 사칭으로 인한 피해주의 안내(보이스 피싱 피해 특별 유의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공공기관 > 한국국제협력단
등록 2025/11/07 (금)
내용




한국국제협력단에서 알려드립니다.




최근 조달 업체로 유선 및 개인휴대전화/문자메시지를 활용하여 


한국국제협력단직원임을 사칭하는 '사기 피싱 범죄' 사례가 접수되고 있어, 


이에 대해 긴급히 안내를 드리오니,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관에서는 긴급하게 전화등을 이용하여 물품 납품을 요청하지 않으며,


타 업체를 통한 납품 요구 등 계약과 상관없는 일체의 행위를 진행하지 않음을 안내드리니,


이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이와 유사하거나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은 경우에는 전화를 종료하신 후 즉시,


한국국제협력단 조달계약2팀(031-740-0336, 0341,0343,0342)로 연락하여


담당직원 연결 후 사실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이스 피싱 사례 내용]


○ 직원의 이름을 사칭하여 긴급하게 물건납품(가스경보기 등)을 요구


○ 개인 휴대폰 번호로 직원을 사칭하여 물품납품 유도


○ 특정 업체 담당자 명함을 송부하여, 이를 통해 물건납품하도록 요구






[공공기관 사칭 사기 4대 피해예방수칙]




1. 내선번호 확인: 명함의 내선번호가 실제 소속기관의 것인지 해당기관 홈페이지에서 점검


2. 발신처/공문 진위 확인: 의심스러운 경우 해당 부서에 직접 문의


3. 절대 선입금 금지: 공공기관은 대리구매를 통한 선입금을 요청하지 않음


4. 경찰 즉시 신고: 피해발생시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 즉시 신고




* 공무원 사칭 피해를 입은 조달업체는 신고 후,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기 시도 연락처를 전화번호 식별 앱(후후,


후스콜, 더 콜, 에이닷 전화 등)에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위물품 대납 사기 신고 : 경찰 (112)


 - 금융상품 판매 신고 : 금융감독원(금융소비자보호포털 파인)




* 공무원 사칭은 형법 제118조(공무원 자격의 사칭)에 따라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공문서 위조 및 변조는 형법 제22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