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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조달청 신성장판로지원과장을 사칭하여 물품대납 대금을 송금해달라는 보이스피싱 사기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기수법은 신성장판로지원과장 명함과 물품 발주서 등을 이용해 신뢰를 확보한 후 업체에 물품대납을 요구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달청 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물품대납이나 금전을 요구하지 않으니,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피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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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장터에 등록된 0000(주) 대표이사 000은 최근 조달청 신성장판로지원과장으로부터 휴대폰 연락을 받음
? 신성장판로지원과장 OOO은 조달청에서 긴급하게 ‘소음측정기’ 8대를 에이스메디컬(유령기업)에서 구매하려 하는데, 계약된 단가가 560만원인데 최근 600만원을 요구해서 구매에 어려움이 있다며, 000 사장이 에이스메디컬 이준수 과장(공모자)에게 연락해서 단가를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다 함
? 이에 000은 (사칭)신성장판로지원과장 OOO이 알려준 에이스메디컬 이준수 과장 휴대폰으로 연락하니, 이준수 과장은 000에게는 특별히 500만원에 물품을 납품해 줄 수 있다며, 물품대금 4천만원을 선입금 할 것을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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