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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계약 시 계약상대자의 분할납품을 허용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매 분할납품 이행을 완료할 때마다 대가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각 발주기관에서는 계약상대자가 분할납품을 완료한 경우 검사·검수를 미루거나 대가지급 지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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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령 >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2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제19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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