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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 항상 전력산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송변전분야 우수 안전보건조정자의 인센티브 제도 시행방안을 수립하고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배경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안전보건조정자의 책임과 역할 부각 □ 선임기준(산업안전보건법 제 68조, 시행령 제56, 57조) - 대상공사 : 같은 장소에서 시행되는 2개이상 건설공사로 각 건설공사의 금액(추정가격)의 합이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 주요임무 :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각각의 공사간 혼재된 작업 위험성 파악,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의 시기·내용 및 안전보건 조치 등의 조정 등 □ 시행방안 ○ 대상 : 당해연도 종료된 공사의 60일 이상 조정 업무수행자 ○ 방법 : 한전 지역본부 심사 → 한전 본사 심사(6명선정) - 평가방법 : 무재해 기간, 경력, 자격증, 안전관리 노력 등 종합평가 ○ 인센티브 부여 - 전력계통부사장 감사패 수여 및 온누리 상품권 포상* * 최우수 1명(50만원), 우수 2명(30만원/명), 장려 3명(10만원/명) - 감리원 사전면접 1회 “적격” 인정(3년간) ○ 추진일정(’25년) : (’25.11) 대상자 심사 및 선정, (’25.12) 시상식 개최 □ 기타사항 : 송변전분야 감리업무기준(변전, 가공 및 지중송전분야) 개정 예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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