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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분야에서 발생하는 브로커활동을 예방하여 공공조달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 특별신고기간을 아래와 같이 운영합니다.
□ (대상) MAS·우수제품, 물품구매 입찰 시 아래 규정을 위반한 경우
ㅇ (총액공급입찰)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
ㅇ (다수공급자계약)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37조 및 37조의 2
ㅇ (우수제품)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33조
□ (기간) ‘25.11.1. ~ ‘12.31.
□ (신고방법)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조달청 홈페이지를 통한 불공정신고센터로 신고
(문의처) ☏ 총액(042-724-7259), MAS(042-724-7293, 우수제품(042-724-7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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