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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류세 한시적 인하 2개월 연장 및 일부 환원
기관
등록 2025/10/22 (수)
파일 251022_(보도자료) 25.11월 이후 유류세 탄력세율 운용방안.hwpx
251022_(보도자료) 25.11월 이후 유류세 탄력세율 운용방안.hwpx
내용

정부는 '25.10.31.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조치를 '25.12.31.까지 2개월 연장하되,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10%에서 △7%,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15%에서 △10%로 

조정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