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5.10.31.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조치를 '25.12.31.까지 2개월 연장하되,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10%에서 △7%,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15%에서 △10%로
조정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