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5-1150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1150호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 (주)천안역세권혁신지구재생사업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법인이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3. 본점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1층(충무공동)
4.변경인가사항 : 자산관리위탁계약 변경(자산관리회사 및 운용수수료 변경) 및 정관 변경(소재지 변경)
5. 변경인가일 : 2025년 9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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