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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전광역시 동구 공무원 사칭으로 인한 피해 주의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기관)
등록 2025/09/15 (월)
내용

대전광역시 동구에서 알려드립니다.

 

최근 명함을 위조하여 우리구 직원임을 사칭하는 전화사기 피싱 범죄로 의심되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안내를 드립니다.

우리구에서는 명함 전송으로 긴급하게 물품 대리 구매를 요청하지 않사오니이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하여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또한이와 유사하거나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은 경우에는 우리구로 직접 연락하여 사실 관계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우리구는 절대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계약과 관련 없는 행위를 일절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칭 내용]

*우리구 직원(허위 또는 수집된 실명)이름으로 위조명함 사용

*전화, 문자등을 통해 특정업체를 소개하고 물품구매 및 계약, 납품요구, 선입금 등을 요구함


 

[공공기관 사칭 사기 4대 피해예방 수칙]

1. 내선번호 확인 명함의 내선번호가 실제 소속기관의 것인지 해당기관 홈페이지에서 점검

2. 발신처/공문 진위 확인 의심스러운 경우 해당 부서에 직접 문의

3. 절대 선입금 금지 공공기관은 대리구매를 통한 선입금을 요청하지 않음

4. 경찰 즉시 신고 피해발생시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 즉시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