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올해 10월 장기간의 추석 연휴(10.3.~10.9.)로 인한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매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되는 지방세의 신고·납부 기한을 10월 10일(금)에서 10월 15일(수)로 5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지방세정책과 서원주(044-205-3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