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5-481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481호 국토교통부장관은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환경부 고시 제 2025-62호, 2025.4.11.)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 건물·교통·건설업 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를 다음과 같이 추가 지정·고시합니다. 2025년 9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