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5-486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486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20호(2024.01.10.)로 개발계획 변경 고시한 여수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 제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발계획을 변경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09일
국토교통부장관
여수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고시
1. 산업단지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
가. 명칭 : 여수국가산업단지
나. 위치 : 전라남도 여수시 삼일동 외 4개동 및 일부 해면
다. 면적
1) 기정 : 51,228,631㎡
2) 변경 : 51,228,614.5㎡ (감 16.5㎡)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종합화학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산업용지, 주거지역 및 관련시설을 계획적이며 효율적으로 정비할 구역을 설정한 기존 산업단지지정 목적을 유지하면서, 공해 및 산업 재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환경이 쾌적한 장소로 이주시키고, 이전 적지는 국가산업단지로 지정, 연관단지로 활용하여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유도하기 위함.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 게재생략
4.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방법(변경없음)
가.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기간 : 1967년 ~ 2027년
나.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방법 : 공영개발 또는 실수요자 개발
5. 주요 유치업종 및 배치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1) 중흥·삼동지구(변경)
중흥지구(변경)
삼동지구(변경)
나.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1)교통계획(변경)
① 도로계획(변경)
기존단지(변경)
확장단지(변경없음) : 게재 생략
② 주차장(변경없음) : 게재 생략
2)공업용수계획(기존단지 및 확장단지 : 변경없음) : 게재 생략
3)폐수처리시설계획(변경없음) : 게재 생략
4)폐기물처리장 시설계획(변경없음) : 게재 생략
5) 공원계획(변경없음) : 게재 생략
6) 녹지계획(변경)
기존단지(변경)
확장단지(변경없음)
7) 전력계획(기존단지 및 확장단지 : 변경없음) : 게재 생략
8) 하천시설계획 (기존단지 및 확장단지 : 변경없음) : 게재 생략
9) 항만계획(변경없음) : 게재 생략
10) 철도계획(기존단지 및 확장단지 : 변경없음) : 게재 생략
11) 광장 (기존단지 : 변경없음) : 게재 생략
12) 배수로 시설계획(기존단지 : 변경없음) : 게재 생략
7. 산업단지개발을 위한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 게재 생략
8. 수용 사용할 토지 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주소 (변경 없음)
중흥지구(변경없음) : 게재 생략
삼동지구(변경없음) : 게재 생략
9. 관계도서 열람방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의4 규정에 의거 여수시청 공영개발과 (061-659-458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관계도서 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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