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의 경영활동 지원과 임직원 역량 강화를 위하여, 회원사 교육시스템 「기계설비 e러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정의무교육(성희롱예방, 개인정보보호, 장애인인식개선,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등) 과정이 포함되어 있어,
회원사에서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을 무료로 편리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법정의무교육을 정해진 기간 내에 이수하지 않을 경우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교육을 이수하시고 수료증을 출력·보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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