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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축 안전 및 건축구조분야 전문인력 확대를 위해 건축구조기사 국가자격 신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에서 건축구조기사 자격 활용에 대한 의견 요청이 있어 붙임으로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께서는 양식에 따라 '26. 9. 16(수)까지 협회 정책진흥실(Fax.02-3463-4560) 또는 E-mail : plan@ekacem.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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