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에서 최근 폭염재난 위기경보 수준 상향으로 건설현장 등 야외작업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에 따라 현장 근로자 보호와 원활한 계약 이행을 위해 「폭염 관련 지방정부 계약집행운영 요령」을 안내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폭염 관련 지방정부 계약집행운영 요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