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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방부에서 우리협회 건의사항을 일부 반영한 「기술용역 적격심사 기준에 관한 훈령」을 일부개정(’26.6.22.)하여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용역에 대해 적격통과점수를 “(당초) 용역 규모별 85~90점 → (개정) 90점”으로 일원화하였습니다. * 30억원 이상 : 85점 → 90점, 낙찰하한율 72.995% → 77.995%(+5%p) *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 90점 유지, 낙찰하한율 77.995% 3. 금번 개정은 저가수주 완화와 적정대가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적정대가 지급 기반을 충실히 마련하기 위해서는 10억원 이상 용역의 적격통과점수 추가 상향 등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4. 이에, 우리협회는 앞으로도 국방부 등 관계 발주기관에 대해 낙찰 하한율 상향, 적격통과 점수 상향·일원화 등 후속 제도개선을 지속 건의 하여, 적정대가 확보와 업계 경영여건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 1. 국방부,「기술용역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개정문 1부. 2. 국방부,「기술용역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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