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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중대한 건설사고 발생 관련 감점규정 변경 등을 주요내용으로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등 지침 4건을 개정(‘26.5.19.)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LH)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설계) 1부. 2. (LH)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지침(설계) 1부. 3. (LH)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건설사업관리) 1부. 4. (LH)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지침(건설사업관리)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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