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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재정경제부는 선금 제도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계약예규)」을 개정(2026.4.1. 개정, 4.30. 시행)하였습니다.
3. 이번 개정으로 인해 모든 공공계약 시 ‘계약단위별 선금전용계좌’ 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수많은 계약을 수행하는 우리 업계에서는 기하급수적인 계좌 개설 및 관리에 따른 행정 업무 과부하와 자금운용의 비효율성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령(지방정부가 당사자인 계약)도 동일한 내용으로 개정 추진 예정
4. 이에 협회에서는 회원사의 의견 수렴을 통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관계 부처에 건의를 추진하고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다음 내용을 확인하시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조회내용 : 선금전용계좌 제출 의무화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나. 제출기한 : 2026. 5. 12(화)까지 다. 제출방법 : 협회 이메일[eng@ekacem.or.kr] 제출
붙임 : 1. 선금 제도 합리화 방안 1부. 2.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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