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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회(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에서 국가계약 낙찰자 결정 시 지역균형발전 기여도를 포함토록 하는 「국가계약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26.4.16)하여 이를 알려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의 의견제출 양식에 따라 '26.4.28(화)까지 우리협회 건설기술실[E-mail:eng@ekacem.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개정법률안 주요내용 및 협회 검토의견(안) 1부. 2. 「국가계약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3. 의견 제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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