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2. 국토교통부에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 정수 확대, 설계심의분과위원 공동 활용 대상 확대 및 의무화, 자격 요건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을 개정·시행(2026.2.27.)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1.「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개정이유 및 개정문 1부. 2.「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