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LH에서는 중대한 건설사고 확인서 양식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등 지침 5건 개정안에 대해 의견조회를 실시함에 따라 알려드리오니,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께서는 붙임 양식에 따라 '26.1.14(수)까지 협회 정책진흥실(Fax. 02-3463-4560 또는 E-mail : plan@ekacem.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LH, 건설Eng 종심제‧PQ 기준 등 개정안 주요내용 및 의견 1부. 2. LH, 건설Eng 종심제‧PQ 기준 등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