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행정안전부에서 강준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287)에 대한 의견을 요청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붙임의 의견제출 양식에 따라 '25.12.29(월)까지 우리협회 건설기술실 [E-mail : eng@ekacem.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주요내용> ㅇ부당 공동행위 사실의 자진신고 등을 통하여 과징금 및 고발 등을 감면받은 경우, 지방계약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 감면 근거 신설 ⇒ 협회 검토의견 : 국가계약법 상 유사기준 旣 운영 및 국가·지방계약법 상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특별한 이견은 없을 것으로 판단. 회원사 의견수렴 후 협회의견 결정 예정
붙임 1. 2215287_의사국 의안과 의안원문 1부 2. 의견 제출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