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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방부에서 협회 건의사항을 일부 반영한「기술용역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개정안을 행정예고(’25.12.15)하여 이를 알려드리오니,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 의견제출 양식에 따라 ’25.12.29(월)까지 우리협회 건설기술실 [E-mail : eng@ekacem.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주요내용> ① 10억이상 용역 적격통과점수 90점으로 일원화 (30억 이상사업 낙찰하한율 5%p 상향) ② 적격심사 대상업체 서류제출기간 구체화 - 현 행 : (최초서류제출) 7일 이내, (보완서류제출) 기간을 정하여 - 개정안 : (최초서류제출) 5일 이내 /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보완서류제출) 3일 이상 /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협회는 ’25.4월 국방부에 적격심사 낙찰률 상향 건의(10억이상 적격통과점수 92점 일원화)
붙임 : 1. 행정예고 공고문 및 개정안 각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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