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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안전부,「지방계약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한국건설감리협회
등록 2025/12/04 (목)
파일 (붙임)_ 행정안전부-「지방계약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zip
내용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행정안전부에서 문진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656)에 대한 의견을 요청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붙임의 의견제출 양식에 따라 '25.12.15(월)까지 우리협회 건설기술실 [E-mail : eng@ekacem.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주요내용>
ㅇ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공사·물품·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계약의 대가 일부를 계약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협회의견:반대) 지역사랑상품권은 사용처(가맹점에 한정) 및 사용기간(유효기간)이 제한적으로, 임금 지급 등 건설Eng.기업의 자금 활용성을 크게 제약하는 부작용 우려 
  * 또한, 동 법안의 ‘계약 당사자간 합의’ 절차는 발주청-기업간 관계적 특성 고려 시 실효성 전무 


붙임 1. 2214656_의사국 의안과 의안원문 1부
         2. 의견 제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