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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기획재정부에서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설계비 조정 근거 마련 및 공구별 분리발주 시 별도 요율 적용 등을 주요내용으로「총사업비 관리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25.11.28)하여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주요내용 ① 발주청 귀책 사유로 기간 연장시 설계대가 물가상승분 반영 및 불기피한 추가 발생 비용 발생시 실소요액을 반영한 설계비 조정 근거 신설 ② 공구별로 분리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공구별 감리 요율 산정 ③ 발주청 귀책 사유로 감리기간 연장 시 현장 투입비용에 한해 감리비 증액 상한(5%) 제외
붙임 : 1.「총사업비 관리지침」주요 개정내용 1부. 2.「총사업비 관리지침」신구조문대비표 1부. 3.「총사업비 관리지침」개정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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