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행정안전부에서 민형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398)에 대한 의견을 요청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붙임의 의견제출 양식에 따라 '25.12.10(수)까지 우리협회 건설기술실 [E-mail : eng@ekacem.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주요내용> ㅇ계약의 공정성을 높이고 중소기업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계약서의 주요내용을 계약상대방에게 명확히 설명하도록 의무화
붙임 1. 2214398_의사국 의안과 의안원문 1부 2. 의견 제출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