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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설계용역 평가 방식 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건설기술 설계용역 평가지침」개정안에 대해 의견조회를 실시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 의견제출 양식에 따라 ’25.11.6(목)까지 우리협회 건설기술실 [E-mail : eng@ekacem.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주요내용> ①설계용역 평가방식 개선 : 설계검증단계 평가 신설, 평가시기 명확화 등 ②설계용역 종합평가 개선 : 평가대상 공동이행업체까지 확대, 평가 배점비중 조정 등 ②품질우수·미흡통지서 발급기준 보완 : 발급 기준 및 권한, 심의·발급절차 신설 등
붙임 : 1. 개정안 전문 1부. 2.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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