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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설계감리지원팀입니다.
한국전력공사의 「배전공사 감리업무 수행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2026년 2월 2일 이후 입찰공고되는 총가계약 및 단가계약 건부터 개정기준이 적용되오니, 회원 여러분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사항 □ 감리 입찰 경쟁력 제고 및 저변 확대 ○ 고시금액 미만 적격심사기준의 분류 기준금액 변경 - 적격심사기준 감리용역금액 구간대 조정을 통한 심사배점 개선으로 신생 업체의 사업참여 기회 확대
□ 감리 업무 명확화로 공사현장 안전·품질 관리 강화 ○ 감리원의 공사 시작 전 현장 확인 업무 명확화 - 공사시작 전에 현장을 확인하여 현장 설비와 설계도서의 일치여부, 설계도서대로 시공 가능 여부, 공사 시행 시 위험성 및 민원 발생 소지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 안전 확보 및 시공품질 제고
나. 시행일자 □ 총가계약 : '26. 2. 2(월)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 '26. 2. 1까지 입찰공고분은 기존 감리업무 수행기준(21차) 적용 □ 단가계약 : '26. 2. 2(월) 감리계약건부터 적용
다. 기타사항 □ 감리원 배치계획서 작업 전 작성 철저 [문서번호 배계(계획)-1661(2024.12.16)] □ 「감리원 현장배치 QR인증 신고제」시행 철저[문서번호 배계(계획)-17(2025. 1. 8)] - QR 인증 실적을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QR인증 불일치, 배치계획서 미작성 등 부적정 사항은 기준에 의거 벌점 부과 예정
붙임1 배전공사 감리업무 수행기준_22차 개정_전문 붙임2 배전공사 감리업무 수행기준_22차 개정_비교표 붙임3 감리원 현장배치 QR인증 App 설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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