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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달청, 건설업 등록기준 입찰자격 사실조사 대상 확대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대한설비건설협회
등록 2026/07/01 (수)
파일 260630_(보도자료)_공사입찰점검팀 출범 입찰자격 사실 본격 조사_배포용.pdf
내용

조달청에서는 입찰자격 사실조사 업무를 전담하는 '공사입찰점검팀'을 6월30일 공식 출범하였고, 그간 종합건설업을 중심으로 실시하던 입찰자격 사실조사 대상을 7월부터 전문건설업을 포함하는 건설업 전반으로 확대 시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아래 내용에 따라 사전에 확인하시고, 입찰 참여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주요 사항

가. (대상 공사) 우리 청에서 입찰공고한 적격심사 대상 시설공사 중 공고서에 사실 조사 대상으로 명시된 공사

나. (조사 대상) 낙찰예정자 및 공동수급체 구성원

다. (조사 방법) 제출서류 및 현장 확인

2. 중점 확인 항목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등록기준)

가. (기술능력) 건설기술인 보유 및 실제 상시근무 여부 등

나. (자본금) 실질자본금 충족 여부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적정 여부 등

다. (시설·장비 등) 건축물 용도 적합성, 사무실 사용권, 다른 업체와의 명확한 구분 및 건설업 영위에 적합한 사무공산 확보 여부 등

3.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가.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로 판단되는 경우 적격심사 시 감정 반영 등 관련 기준에 따라 처리

나.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국토부)에 등록기준 미달 사실 통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