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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건설협회에서는 해외건설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노무, 세무, 실무적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해외건설 통합컨설팅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이에 해외건설 통합컨설팅 지원내용, 지원절차 및 신청방법 등을 붙임과 같이 안내 하오니, 컨설팅 지원을 희망하는 회원사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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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ㅇ 사 업 명 : 해외건설 통합컨설팅 지원사업
ㅇ 신청기간 : 공고일(‘26.3.19.) 이후 수시 접수
ㅇ 지원대상 : 해외건설업 신고를 완료한 중소·중견기업
ㅇ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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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1. 안내문 1부.
2. 신청서 1부(양식은 우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첨부파일 참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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