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기술성 향상 및 품질 확보 등을 위하여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등) 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하여, 건설기술 제·개정 심의를 담당하는
제19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후보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우수한 전문가분들의
많은 지원바랍니다.
- 다음 -
가. 모집기간 : 2026.1.21(수)까지
나. 신청방법 : E-mail 접수 (7sujung7@gmail.com)
다. 제출서류 : 추천양식(붙임 참조)
붙임 : 1. 중심위 구성계획 1부
2. 추천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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