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획재정부는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국가계약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인 업체가 조정을 청구하면 위원회가 이를 심사·조정하는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이에, 기획재정부와 우리 협회는 회원사의 제도 이해도를 높이고 실제 사례를 공유할 수 있도록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회원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설명회 개최 일시 및 장소 - ''25.10.28(화),14:00 / 전문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서울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3. 아울러, 설명회 참석을 희망하는 업체는 소속 협회 시도회로 신청하여 주시고 국가계약 분쟁사안 1:1 컨설팅을 희망하는 업체는 첨부의 컨설팅 신청서를 ΄25.10.23.(목)까지 중앙회 수주정책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