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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일용근로자 국민연금 사업장 적용기준 개정 안내 (공문/공지사항)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전문건설협회
등록 2025/07/22 (화)
파일 (붙임1) 일용근로자 국민연금 사업장 실무안내.pdf
(붙임2) 보도자료.hwp
내용

1. 국민연금공단 가입기획부-1390(’25. 6.19) 관련입니다.

2. 국민연금공단은 건설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준을 ‘현장별 월 8일 이상 근로''에서 ‘사업장 기준 합산 월 8일 이상 근로''로 변경하였습니다.(''25. 7. 1부터 시행)

3. 이에, 중앙회는 국민연금공단과의 간담회 개최 등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회원사들이 제도 변경에 대비할 수 있도록 시행 시기를 6개월 유예(’25. 1. 1 → ’25. 7. 1) 하였으며, 1개월 판단 기준을 ‘근로 시작일이 속한
해당 월의 말일'' 기준으로 개선하여 근로자 개개인별로 가입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월 단위로 전체 근로자를 판단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를 간소화했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개정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적극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063-713-5608(국민연금공단 가입지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