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제63조(안전관리비용)에 따른 건설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집행관련 실무 매뉴얼입니다.
○ 건설안전관리비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비교 및 사용 항목 및 계상방법 등의 내용으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