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안전부는 7.24 기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체감온도가 33℃ 이상이고,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전국적 폭염 특보가 확대됨에 따라 폭염으로 인한 건설현장 인명피해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폭염이 심한 시간대의 건설공사 작업 중지 등 폭염대책 적극 이행을 요청해 왔습니다.
2. 또한 전국 건설현장 중 폭염에 취약한 작업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 온열질환 예방 5대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온열질환 민감군(폭염작업 신규배치자, 과거 온열질환 경력자, 고령자 고혈압 등 질환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폭염작업전 온열질환 증상 및 응급조치 요령을 주지시키고 주기적으로 작업자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등 폭염으로 인한 인명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원한 물, 바람 그늘(냉방장치), 휴식, 보냉장구 지급, 응급조치(119신고)
3. 특히 체감온도 33℃ 이상 폭염작업 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시간 부여 등을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이 7월 17일 시행되었고, 이를 위반시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사망시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이하 벌금)의 벌칙이 적용되므로 온열질환 예방 대응지침을 적극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한편, 폭염에 따른 근로자 보호를 위해 작업이 곤란한 경우, 관계 규정에 의거 공사 일시정지, 계약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 조정 조치가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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