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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조달청에서는 국가인증감리제를 통해 선발된 우수건설기술인이 LH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우선 배치될 수 있도록 10개 대상사업(입찰공고서 명시)에 대해 붙임과 같이 우대방안을 시범적용할 예정임에 따라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운영시기 : 2026년9월 발주 요청분부터 적용(종심제 대상 사업) 나. 우대방안 : 우수건설기술인 1명 배치시 가점 0.1점 부여 다. 유의사항 : 우대횟수 제한, 중복참여 제한 등(붙임 참조) ※ 당초 조달청은 ①우수건설기술인 의무배치, ② 배점(0.1점~0.2점), ③ 가점(0.1~0.2점) 등의 우대방안을 검토하였으나, 협회·업계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가점(0.1점)으로 운영
붙임 : 조달청 국가인증감리제 적용 시범사업 종심제 심사기준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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