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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공지능제품 다수공급자계약(MAS) 및 2단계경쟁 기준금액 상향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한국마스협회
등록 2026/08/24 (월)
파일 260810_인공지능제품 MAS 공지사항.pdf
내용

회원사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최근 인공지능제품 다수공급자계약(MAS) 관련 요건 완화 및 2단계경쟁 기준금액 상향에 관한 주요 변경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회원사 관계자분들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인공지능제품 다수공급자계약(MAS) 주요 변경 내용

가. 신규 MAS 세부품명 도입
- 신청 요건: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에 따른 인공지능제품으로 규격(모델)이 확정되고 단가계약이 가능한 물품
- 특례 사항: 납품실적 제출 면제, 업체수 2개사 이상 참여 가능, 업체 제시 규격 허용 (해당 요건 충족 시 관련 심의회를 거쳐 추진 여부 결정)
- 신청 기간: 매년 1월, 7월 (MAS 신규 수요물자 신청기간 내)

나. 기존 MAS 세부품명 적용 기준
- 참가 자격: 기존 세부품명별 공고문의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며 인공지능제품·서비스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단, 확인서상 명시된 세부품명 및 식별번호에 한해 계약 가능)
- 제출 서류: 품목추가 적격성 평가 신청 시 기존 공고 서류와 함께 확인서 제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은 면제)
- 가격 자료: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인공지능제품의 경우, 규격별 거래내역 및 가격증빙자료 제출 생략 가능

2. 인공지능제품 2단계경쟁 기준금액 상향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49조의 예외 규정으로 인공지능제품의 2단계경쟁 기준금액이 아래와 같이 상향 적용됩니다.

- 수요물자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 4억 원 이상
- 수요물자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경우: 2억 원 이상

※ 수요기관 참고 및 유의사항
-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에 인공지능제품이 포함된 경우, 수요기관은 인공지능제품만 별도로 분할하여 구매할 수 있습니다.
- 상향된 기준금액 미만(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4억 원 미만, 그 외 2억 원 미만)인 경우에도 수요기관의 재량에 따라 2단계경쟁을 거쳐 업체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본 공지와 관련된 구체적인 세부품명별 MAS 공고는 나라장터 쇼핑몰 내 '구매공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