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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정부조달마스협회 입니다.
회원사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조달청에서 국내 생산 또는 공급되는 물품 및 용역에 대한 구매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을 개정하여 시행함에 따라, 회원사 업무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공공조달 및 다수공급자계약(MAS) 업무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규정이므로, 회원사 담당자분들께서는 본 규정의 세부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어 조달 업무 입찰 및 계약 진행에 차질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1. 페이퍼컴퍼니 의심업체 기준 신설
입찰 또는 계약이행 능력이 부족한 업체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페이퍼컴퍼니 의심업체"의 정의가 신설되었습니다.
○ 공급물품 세부품명이 500개를 초과하고 종업원 수가 0인 업체 ○ 전화번호가 다른 업체와 중복되거나 확인되지 않는 업체 등
위 기준에 해당하는 업체는 페이퍼컴퍼니 의심업체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2.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 확대
다음에 해당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최근 1년 이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 ○ 최근 1년 이내 조달청 물품구매 입찰에서 적격심사 서류를 2회 이상 미제출하거나 심사를 포기한 업체 ○ 페이퍼컴퍼니 의심업체
특히 적격심사 서류 미제출 또는 심사 포기 이력 보유 업체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었습니다.
□ 시행일
○ 규정 시행일 : 2026. 5. 26. ○ 적격심사 서류 미제출 관련 규정 : 2027. 1. 1.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페이퍼컴퍼니 의심업체 관련 규정 : 2026. 11. 1. 이후 공고분부터 적용
□ 회원사 협조사항
○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정보를 최신 상태로 유지 ○ 종업원 현황 및 업체정보 관리 철저 ○ 적격심사 서류 제출기한 준수 ○ 입찰 및 계약 관련 서류 관리 강화
회원사 여러분께서는 개정된 규정을 확인하시어 입찰 및 계약업무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개정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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