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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을 개정·고시(’26.6.5.)하여, 적격심사 낙찰하한율을 “(당초)88/100 → (개정)90/100”으로 2%p 상향하였습니다.
3. 다만, 이번 개정은 국토교통부 발주사업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제도개선 효과가 확산되기 위해서는 지방계약 등 타 발주기관의 관련 기준 개선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4. 이에, 우리협회는 앞으로도 행안부, 기후부, 국방부 등 타 발주기관의 낙찰하한율 상향, 종합평점 일원화 등 후속 제도개선을 지속 건의하여 적정대가 확보 및 업계의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 1.「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개정문 1부. 2.「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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