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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6년 고용·산재보험 보험료신고·납부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대한설비건설협회
등록 2026/03/04 (수)
파일 (붙임1) 2026년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신고·납부 안내(공지사항용).hwp
내용

1. 대 상: 건설업 등 자진신고 사업장
2. 신고·납부기한: 2026년 3월 31일(화)
3. 보험료 신고방법:
- 전자신고 :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를 통해 신고
- 방문, 팩스, 우편으로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지역본부, 지사)에 제출
※ 보험료신고 안내책자 및 동영상 참조(QR코드 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