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 상: 건설업 등 자진신고 사업장 2. 신고·납부기한: 2026년 3월 31일(화) 3. 보험료 신고방법: - 전자신고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를 통해 신고 - 방문, 팩스, 우편으로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지역본부, 지사)에 제출 ※ 보험료신고 안내책자 및 동영상 참조(QR코드 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