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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방부에서 「국가계약법 시행령」등 개정내용을 반영한「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에 관한 훈령」개정안을 행정예고(’25.12.22)하여 이를 알려드리오니,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 의견제출 양식에 따라 ’26.1.7(수)까지 우리협회 건설기술실 [E-mail : eng@ekacem.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주요내용> ①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기준금액 상향 - 현 행 : 추정가격 15억 이상 기본설계, 25억 이상 실시설계, 30억이상 건설사업관리용역 - 개정안 : 추정가격 30억 이상 기본설계, 40억 이상 실시설계, 50억 이상 건설사업관리용역 ② 입찰가격 하한선 상향 (60% → 70%) ③ 국방부 PQ 기준 개정에 따라 인정율 적용대상 수정
붙임 : 1. 행정예고 공고문 및 개정안 각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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