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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긴급] 설계자 가설구조물 구조검토 합리적 개선 촉구 연대 탄원 요청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한국건설감리협회
등록 2025/10/01 (수)
파일 (붙임)_설계자 가설구조물 구조검토 합리적 개선 촉구 연대 탄원 추진.zip
내용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국회 및 국토교통부에서 설계자 가설구조물 구조검토 업무와 관련된「건설안전특별법」및「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제·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건설안전특별법(문진석 의원, ’25.9.22) : 설계자에게 비계·거푸집·동바리 등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검토 의무 부여 및 벌칙규정 신설
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개정안(’25.9.23) : 설계자의 가설구조물 구조검토 대상 규정(31m 이상 비계, 5m이상 거푸집·동바리 및 그 이하도 발주청 필요시 구조검토)

3. 해당 법안 및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계자의 가설구조물 구조검토 범위(비계·거푸집·동바리)는 현장 여건이 고려되지 못한 비현실적인 제도로, 안전 측면의 효과도 전무할 뿐
만 아니라 설계자에게 과도한 업무부담을 초래하고 국제기준과도 괴리가 있는 불합리한 규정입니다.

4. 특히,「건설공사 설계도서 작성기준」개정안은 그 간 업계에서 간담회, TF 등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개선(비계·거푸집·동바리 삭제)을 요구하였으나, 미반영되어 현재 국토교통부
에서 의견조회(~’25.10.21) 중에 있습니다.

5. 이에, 우리협회는 해당 법안(기준)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업계 연대 탄원서를 제출하여, 업계 요구안 관철 및 제도개선을 촉구하고자 하오니, 회원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
드리며, 설계자가 가설구조물 구조검토 업무를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업체 참여 독려 등 우리업계가 한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탄원서 제출에 동의하시는 업체는 붙임의 탄원서 양식에 귀 사의 “대표자 직인” 날인 후 ‘25.10.16(목)까지 우리협회 건설기술실(eng@ekacem.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진석 의원 대표 발의 「건설안전특별법」상 설계자의 가설구조물 구조검토는 토목설계뿐만아니라 건축사 설계도 해당되는 바, 건축 업체도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붙임 : 탄원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