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강화 등을 목적으로 감리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높이는 국가인증감리제를 도입(「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25.6.2)하였습니다.
3. 이에, 국토안전관리원에서는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우수건설기술인(국가인증감리인)을 선정하기 위해 “2025년도 우수건설기술인(국가인증감리인) 선정계획”을 공고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토안전관리원, 2025년도 우수건설기술인 선정계획 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