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조달청에서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심사 공정성 강화를 위한 정성평가 비중 축소 등을 주요내용으로「조달청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및 「조달청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25.7.23)하여 알려드리오니,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께서는 붙임 양식에 따라 ’25.8.1(금)까지 협회 정책진흥실(E-mail : plan@ekacem.or.kr)로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붙임 : 1. 개정안 설명자료 1부. 2. 개정안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각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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