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공고번호 제2026-05181호(2026.06.05.) 계양-강화 고속도로 건설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등 3건 관련 평가기준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유사용역 수행실적 등은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참여기술자는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합니다. (분담이행방식은 제외)
ㅇ 환경영향평가 등 사업수행능력(PQ) 평가기준 Ⅱ. 세부평가방법
6.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 수행실적·재정상태 건실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에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 시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자는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참고) 자료실 - 환경영향평가 등 사업수행능력(PQ) 평가기준 - p4 Ⅱ. 세부평가방법 6번
3.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총괄능력평가서에 대한 사항은 환경영향평가 등 사업수행능력 평가신청서 작성지침의 양식 2-1(환경영향평가)을 준수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이 외 추가 문의사항은 품질환경처 건설환경부 강미나 대리(054-811-321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