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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사칭 주의)
최근 수요기관(지자체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을 사칭하여 고액 물품대납을 유도 또는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사기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사칭 사기수법은 수요기관 공문서, 직원 명함 등으로 신뢰를 확보한 후 업체에 물품납품계약을 요구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업체정보는 나라장터 계약정보와 인터넷을 이용한 업체정보를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각 수요기관 및 조달업체에서는 유사 사례 발생 시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칭 사기수법] ○ 수요기관 직원(허위 또는 수집된 실명)의 이름을 명함으로 사용
○ 허위공문서를 작성(전산장비 복구 등 입찰공고 또는 구매확약서 위조)하여 물품납품 유도 - 실제 직원이 아니거나, 인터넷에서 수집한 공무원 실명 사칭
○ 문자 등을 통한 특정업체를 소개하며 물품구매 및 계약 유도 - 업체에서 취급하는 소액 물품 건에 대해 신뢰 확보 후 고액의 다른 물품을 납품하는 제3의 업체를 공무원이 소개하며, 정가보다 싸게 납품받아 수요기관으로 대납하는 것처럼 유도
○ 은행 담당자 미팅 주선, 보험상품 가입 유도
[대응방법 안내]
1. 발신처 확인 - 수요기관 홈페이지에서 계약담당자의 공식 연락처가 맞는지 확인
2. 위조공문 확인
3. 위와 같은 연락을 받으신 경우, 전화를 종료하신 후 수요기관 계약담당자에게 내선전화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공무원 사칭 피해를 신고 받은 수요기관 및 피해를 입은 조달업체는 신고 후,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기 시도 연락처를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홈페이지(counterscam112.go.kr)에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위물품 대납 사기 신고 : 경찰(112) - 금융상품 판매 신고 : 금융감독원(금융소비자보호포털 파인)
계약 담당자는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 외에 요구하지 않으니 담당자 사칭에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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