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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4차) 신뢰품목 관리지침(구 기자재공급자 관리지침)이 개정되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요 개정내용 □ 지침 내 별도 제재기간 삭제 : 등록정지(3개월~2년), 등록취소(재등록제한 2년) □ 중첩된 제재항목 : 국가계약법 부정당제재로 일원화 □ 절차 위반 제재항목 : 즉시 제재 → 보완여부 확인 절차 마련 □ 품질 관리를 위한 검증 Tool 유지 : 성능확인시험 불합격 시, 합격 시까지 자격 보완필요 상태 □ 등록 및 갱신 시 기자재공급자 의무사항 설명 및 확인서 수취 □ 신뢰품목 신규지정 업무기준 개선 : 준비기간(신뢰품목 시행 유예기간) 신설 □ 배전기자재 품목의 현장심사 기술분야 평가기준 개선 ○ 설계인력 중복 허용 : 품목별 별도 보유→1인 다수 품목 설계 가능 ○ 제조인력 운영 합리화 : 숙련인력 경력·보유기준 완화, 보조인력 공유 허용 ○ 검수인력 자격요건 신설 : 산업기사 이상 또는 해당분야 경력 1년 이상 □ 25년도 우수공급자 인센티브 : 선정 다음해부터 4년간 1회 현장심사 면제 반영 □ 지침의 운영 목적 및 범위 명확화에 따른 지침 명칭 개정 : 신뢰품목 관리지침 □ 용어 및 기타사항 정비 등 2. 시행일 : ''26. 6. 1.
붙임 : 1. 신뢰품목 관리지침 34차 주요 개정사항 안내.pdf 2. 신뢰품목 관리지침_34차 개정비교표.pdf 3, 신뢰품목 관리지침_34차 개정(전문).pdf.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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