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요 개정내용 - 부적합 인센티브(페널티 면책) 삭제
- 품질평가 심의위원회 공정성 강화(사외 위원 비율 확대)
- 지중송전기자재 품질평가 품목 구분
2. 세부내용 : 첨부의 ‘개정 대비표’ 참조
3. 의견제출 : 첨부의 양식에 의견 작성 후 담당자 이메일 송부
- 담당자 : 한전 기술기획처 품질기획실 차장 임재신(061-345-6622)
- 이메일 : jslim79@kepco.co.kr
- 기타사항 : 사전예고 기간 내 의견제출(8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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