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부 고시 제2025-387호) 제4조(세부평가기준의 작성 절차)에 의거하여
건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PQ) 세부평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일반에 공개하여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자 합니다.
- 다 음 -
□ 기 간 : 2026. 4. 27(월) ~ 5. 3(일) [7일간]
□ 내 용 : 건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개정안)
ㅇ 당초기준 : 건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22, 시설처)
ㅇ 개정사항 : 면접을 과업수행계획서 평가로 대체 등(첨부파일의 파란색 글씨)
□ 방 법 : 의견사항이 있는 경우 jd863@ex.co.kr 메일로 기간 내 제출
□ 활 용
ㅇ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8조제4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선정 등
ㅇ 시공 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 대행 포함 또는 미포함)
□ 문 의 : 휴게사업처 휴게사업개발팀 이형욱 차장(054-811-2321)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