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3차) 기자재 공급자 관리지침이 개정이 예정되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요 개정내용 ○ 국외사업장 현장심사 협의주체 변경 (현행) 신청자와 주관부서 협의 (변경) 신청자와 심사부서 협의 ○ 유자격자 제재 일반사항 개정 - 국가계약법 개정사항 반영 ○ 기술분야 현장심사 자재그룹 추가 및 기준 수정 ○ 비대면 현장심사 관련 내역 개정 2. 개정 시행일은 추후 공지로 다시 안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