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예규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77조의5(입찰안내서의 사전공개)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중앙건설기술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기 전에 입찰안내서를 사전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입찰안내서 사전공개는 5일 이상으로 하고,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공개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3일 이상 공개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입찰안내서를 사전공개하려는 경우 의견제출 방법을 명시하여야 하며, 의견수렴 결과 입찰안내서가 제2조의6제16호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안내서를 수정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안내서를 작성하기 전에 공개설명회를 개최하여 입찰안내서 작성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입찰참가희망자로부터 들을 수 있다.
위 예규에 따라 입찰안내서 의견수렴을 하고자합니다.
사전공개 및 의견수렴 기간 : 2025. 10.2. ~2025. 10.10. 오전10시
의견이 있으신 분은 wnsxo6828@ex.co.kr로 첨부 양식을 작성하여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사항 : 한국도로공사 건설처 박준태 대리 (054-811-3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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